화성면 기덕리 278번지내 국유재산 부지내 불법 점유(건축물) 관련 임충환씨 집과 저희집 모두 불법 점유대상인데
최초 민원접수한 임충환씨 불법 건축물(외양간)은 그대로 방치 .........저희집 창고와 보일러실 지붕 2차 자진철거 통지서 통보받고
자진 철거.........
현제 두집 모두 무단점용에 따른 국유재산변상금 부과 대상으로 납부 진행형 ............
(정작 임충환씨 본인의 불법 건축물은 방치......... 저희집 불법 건축물 추가 민원접수 현제 진행형.......)
이부분의 형평성 문제 따지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원활할 진행이 안되면 도청에 민원 접수후 문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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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378-5번지내 국유재산 부지내 무단점용 불법건축물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11.14.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2014.01.06. 무단점용료를 부과하였고, 2014.04.08.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였으며, 2015.02.27.과 2016.06.14. 2회 무단점용료 부과와 더불어 수차례 전화 및 현지 방문하여 철거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6월중 무단점용료 부과시 강력한 철거명령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농촌개발팀(041-940-237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달전...접수한..민원글과...답변글입니다....
민원처리가..아직..안되어 있네요......누구처럼....직접 ...찾아가서...난리치고...해야...요청건,,,해결해주는건가요?
일..이렇게..처리하시면..될때까지....인터넷으로..군청이나...도청등등..민원해결될때까지..계속 민원접수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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