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에서 입법예고한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도내 15개 시·군중 우리군과 서천군, 태안군 등
3개군이 아직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와 충청남도와 시·군간 인권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동성애를 교육하고 합법화 시킨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는 조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관련해서 추진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인권교육 실시계획
수립 등 인권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심의는 청양군 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8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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