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작성자 조상필 등록일 2017-01-19 조회 1328
첨부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군 목면 화양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양군 목면 화양리 일원은 청정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련법상 농업진흥구역이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이라는 관련법규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최근 들어 외지인들이 청양군 목면 화양
리와 지곡리, 정산면 덕성리와 광생리 일원에 마치 축산단지라도 조성하려는 듯이 우후죽순처럼 10여개가 넘는 축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사가 신축될 경우 지역 주민들은 축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지가 훼손되고 축사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지가가 하락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축사가 신축되어 가축이 사육될 경우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와 소음, 병충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수질환경이 악화되는 등 여러가지 피해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법상 축사 신축허가의 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축사 신축허가를 내 주기 전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사 신축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은 축사 신축허가에 대한 동의는 커녕 그 누구로부터 축사 신축허가에 대한 설명조차 들은 사실이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과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청양군 목면 화양리와 지곡리, 정산면 덕성리와 광생리 일원에 신축 중이 축사가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축사 신축허가의 적법성 여부, 어떤 축종에 대한 축사 신축허가를 내 준 것인지, 관련법규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청양군에서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축사 신축허가를 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축사가 신축되어 가축이 사육될 경우 지역 주민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사(화양리 1053-4)의 경우 축사부지에 성토를 하고 축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석을 인접한 논둑이나 논까지 성토를 하거나 토석이 인접 농지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여 농지가 훼손되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를 지으려면 논둑으로 논을 돌아다니며 논의 물관리, 벼의 생육 관리 등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논뚝까지 성토를 하면 논둑으로 돌아다닐 수 없어 벼농사를 짓기 매우 어려우니 관할관청인 청양군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인접한 논둑까지 성토를 하거나 인접한 논까지 토석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농지가 훼손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토를 하면 토석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릴 수 밖에 없으니 논둑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축사부지 안쪽까지 성토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RE: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글의 상세내용답변
『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글의 상세내용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2-06 조회 1282
첨부  
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청양군 정산면, 목면 일원 축사신축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목면 화양리와 지곡리, 정산면 덕성리와 광생리 들판에 최근 준공한 축사 및 신축하고 있는 축사 8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였으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 제한 규정에 따라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2010.8.11. 최초제정 하였으며, 2015.10.13.개정 2016.3.7.지형도면 고시에 의거 축종별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인·허가가 가능하며, 위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기에 허가(신고)를 하였습니다.
○ 인허가한 축종은 소입니다.
○ 청양군에서는 축사로 인한 악취 등 주민피해를 고려하여 2016.3.7.부터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는 주거밀집지역 500m에서 1,500m로, 소, 염소 등은 200m에서 300m로 강화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 되면서 마을에서 떨어진 산속이나 들판으로 축사가 몰리게 되고, 특히 임야보다는 건축비가 적게들고 교통여건 및 사육여건이 좋은 농경지를 선호하여 대규모로 짓다보니 마을 앞 농경지를 잠식하고 있으나, 허가(신고)를 불허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양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