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청양군 정산면, 목면 일원 축사신축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목면 화양리와 지곡리, 정산면 덕성리와 광생리 들판에 최근 준공한 축사 및 신축하고 있는 축사 8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였으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 제한 규정에 따라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2010.8.11. 최초제정 하였으며, 2015.10.13.개정 2016.3.7.지형도면 고시에 의거 축종별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인·허가가 가능하며, 위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기에 허가(신고)를 하였습니다.
○ 인허가한 축종은 소입니다.
○ 청양군에서는 축사로 인한 악취 등 주민피해를 고려하여 2016.3.7.부터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는 주거밀집지역 500m에서 1,500m로, 소, 염소 등은 200m에서 300m로 강화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 되면서 마을에서 떨어진 산속이나 들판으로 축사가 몰리게 되고, 특히 임야보다는 건축비가 적게들고 교통여건 및 사육여건이 좋은 농경지를 선호하여 대규모로 짓다보니 마을 앞 농경지를 잠식하고 있으나, 허가(신고)를 불허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양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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