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청양궁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제보하고자 하는 내용
- 이 건 대상 토지는 당초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대지 222-5(466평방미터), 산 223-1(755평방미터), 산 223-6(78평방미터),
산 223-7(3평방미터) 등 총 4필지 1,302평방미터에 대하여 2011. 4. 6. 청양군수로부터 전(밭)으로의 개간사업 계획을
승인(허가) 받아 개간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 소유주는 개간사업 승인(허가) 내용과 달리 이 건 토지(전)를 전용 또는 일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 신고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연접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법이 묵인되고 있다는 행정 불신을 토로하면서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구역 내에 묘지를 설치함으로서 상당한 불쾌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 묘지를 철거 하고 전으로 원상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혹여 묘지가 가묘라 하더라도 제보자 본인이 지난 주 현장에서 묘지의 벌초가 말끔하게 되어 있고 비석 등의
석물과 묘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장래적 묘지라 할 것이으로 불법 묘지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으로 이 또한 철거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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