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신청한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663 ㈜더그린 태양광공사현장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 방음벽은 신고한 사항과 약간의 길이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로 보강 설치하도록 하였고,
- 농로의 파손은 보수토록 조치 하였으며,
- 방음벽의 설치 중간 중간 약간씩 틈이 나도록 설치한 것은 바람으로 인하여 방음벽이 파손되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틈을 두어 설치하였다 하여 공사 시작과 동시에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계도하였고,
- 방음벽의 재질은 대기환경보전법상에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 기타 공사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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