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곳은 예산군 광시면 가덕2리 마을회관 근처입니다.
지역 경계면에 위치한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축사과는 500m~1km가 떨어져 있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악취로 인해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전에는 집에 방문한 친척들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저녁에 차를몰고 직접 장재리 축사에 찾아가서
항의도 해봤습니다
이러다 지역민들간 큰싸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살겠습니다
군단위에서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충남도청, 환경부에 민원을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장재리 축사를 기준으로 사방 악취 측정소를 설치해 주시고, 분석기관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 주십
시오. 또 해당 축사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여부와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 지정악취물질이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축산시설은 그 면적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되고, 축산분뇨에서 나는 암모니아의 경우 지정악취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악취 배출시설 신고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몇 년전에도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손쉽게 민원 완료 처리를 해버리고.....
이번에는 모든 측정자료, 개선완료 자료, 보완책을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장재리 인근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악취로 인해 삶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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