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못된 봉암리 이장이 자격 있습니까?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이런 못된 봉암리 이장이 자격있습니까?
작성자 박** 등록일 2018-12-21 조회 2670
첨부  
두 번의 암수술과 심장 스턴트 시술 2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중, 내혈관 심장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1995년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다리의 지체장애 4급으로서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양에서 인구 전입등으로 귀촌 전입자에게 각종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치료를 목적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나 봉암리 모이장에게 2017. 7월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과 비신사적인 행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사려면 이장에게 의논하고 사야지 누구 맘대로 땅을 샀느냐, 도로를 다니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겠다.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한다. 전 군의회 부의장 모씨와 마을에 한사람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군수도 오라고 하면 불이 나게 달려온다. 땅을 소개한 이는 사기꾼이다. 싹 바가지 없는 공무원새끼들 다 잘라버려야 한다며, 온갖 거친 말을 하면서 마을에 돈을 내라며 힘들게 하여 형편이 어려운데도 하는 수 없이 상품권 50만원 어치를 청양농협에서 구입하여 주었는데 또 다시 힘들게 하면서 500만원을 마을에 내놓으라며 도로를 막아버리겠다, 불법건물을 군청에 전화한마디면 철거하게 할 수도 있고 괜찮게 할 수도 있다. 고 괴롭혀 하는 수없이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심심하면 시비를 걸어 양주, 담배등을 사다주었는데 예전 모습과는 전혀 달리 전 소유주가 집을 너무 크게 건축하고 살면서 고물집하장, 쓰레기, 짐승을 키우면서 너무 지저분해서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 한다면서 이왕 토지를 구입하고 이사 오게 되었으니 집을 작고 이쁘게 해서 잘 살라고 하고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개시켜 주겠다며 살갑게 하더니 기분에 따라 수시로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2017년 추석 며칠을 앞두고 동네 주민이 약 39가옥이 되고, 군청 직원들에게 선물도 해야 하니 표고버섯 65,000원짜리 60개를 사달라고 하여 아직 집수리도 끝나지 않았고, 군청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 위치에 있지도 않고 나중에 집수리가 끝나고 입주하면 그때 마을에는 성의 것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장 모씨는 친구인 군청 모 팀장에게 전화하더니 전화기에 대고 하는 말이 “어이 친구 거 있잖아 새티 골짜기에 집짓는 사람 집을 내가 부서 버리게 할까, 봐줘버릴까, 나 막걸리 한잔하고 있는데 영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망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참 후에 이장이 전화를 끊더니 부인이 군청 계장인데 알고 있느냐, 내가 도와주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하나 못해 주느냐고 하면서 계속 강요하여 김영란 법도 있고 제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못하겠다고 하면서 청양으로 이사 오려고 군청 민원실에 찾아가 이것저것 상담할 때 너무나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배려해 주던데 그게 아니네요, 제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한 다음부터 청양군청 건축과에 불법으로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민원을 기분 나쁠 때마다 제기 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은 봉암리 마을에 외지인이 이사 오는 것 자체가 싫고 집을 건축하는 것도 싫고, 집을 철거하게 하는지 마는지 두고봐라, 마을에서 쫓겨 내겠다면서 주변에 계속해서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장의 행동은 청양군에서의 우선순위기도 한 인구전입의 군정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 명칭과 구역)제4항, 동법시행령 제81조(이장의임명)제1,2항, 청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임명절차) 제2항 제2호, 제3호, 제6조(결격사유)제8호, 제10조(면직사유)제2,3,4,5호, 제12조(임무)제2호, 제6호,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이장의업무)제2항 제1,2,3,4호 제3조(복무)제1,2항 등의 규정에 위반 한 것으로서 남양면장에게 진정하였더니 남양면장은 진정내용을 이장의 배후세력인 전 군의회 부의장에게 면장실에서 알려주어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기 보다는 더 심한 모멸감을 주어 하는 수 없이 공갈, 공갈미수 죄목으로 이장을 형사 고소하여 횡령죄까지 추가되어 최근 처분되었습니다.
이장의 불성실한 행동을 자제시키고 군민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면장과 전 군의회 부의장인 모씨, 마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주민 모씨 3인에 대해 이장의 형사처분을 근거로 그동안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않는 행동을 한 이런 군민이 있다는 것은 전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청양군수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행정_자유게시판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링크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도로과속방지턱
다음 법무사사무실직원채용합니다
댓글 개수
댓글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 - 0개
댓글 안내
댓글 안내입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댓글 등록표 입니다.
댓글 등록표 입니다. 작성자,내용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필수입력표시
필수입력표시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이수진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