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봉암리 이장 관련 추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봉암리 이장 관련 추가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8-12-24 조회 2988
첨부  
먼저 청양군민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청정지역의 고장 청양에서 모진 병을 이겨내고 살아보고자 왔습니다.

저는 2017. 7월부터 봉암리 이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온갖 수치스러움을 당하며 하소연 하고자 남양면장을 2번이나 찾아 갔지만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현 군수 비서실장, 청양신문사 여기자에게 까지 하소연 하였지만 외면당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군청 모과장님께서 봉암리 이장의 행실에 대해 수해복구 때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알려주며 고소밖에 길이 없다고 알려 주어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사연 중간생략)

사연은 “이런 못된 봉암리 이장 자격 있습니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8. 5. 14. 고소하여 현재까지 정의와 진실보다는 외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과 모함, 모욕으로 당한 수치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봉암리 이장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주민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지만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충남, 세종, 청양 모 지방신문 일간지 총괄본부장님으로부터 사실여부 확인 연락을 받고 봉암리 이장에 대한 처분사실 증빙 관련서류 사본을 발송하여 군청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봉암리 이장이 길을 막겠다고 한 도로는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수해 전에 개설한 도로로서 관습상 현황도로이며, 청양군에서는 조고실길 도로명까지 부여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부지는 3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 있으며, 봉암리 이장 소유의 토지는 단 한 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봉암리 이장이 남의 농사를 경작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로를 막겠다고 이장직분을 이용하여 외지에서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이사 와 살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괴롭히고 돈을 내놓으라고 한 짓이 합당한 행동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게만 해달라고 한것입니다.

제가 구입한 토지는 약 1,400평으로 예전부터 약 80평 정도의 가옥과 부속창고가 있었으며, 비록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오래되어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도 남양면장에게 신청한 농지자격취득증명이 발급되어 정상적으로 토지를 구입 하여 약 80평의 가옥 중 쓸모없는 부분은 철거하고 약 25평으로 줄일 공간은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려 수리하였고, 부속창고 역시 보일러실 5평정도로 줄이고 비 가림 처마를 내달아 집을 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봉암리 이장은 집을 낮게 해야지, 너무 높여 수리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 입으로 군청에 신고하였다고 하였고, 군청에서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수리하고 일부분을 개축하였다며 고발하여, 담당검사님에 의해 건축법위반으로 2018. 12. 12. 처벌 받았습니다.

봉암리 이장이 저의 집을 불법 건물로 군청에 신고하여 저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남양면장에게 봉암리 이장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도리어 모멸감과 모욕을 당하게 하였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봉암리 이장이 거주하는 충남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392-1번지 일원의 건축물은 일제 강점기 전인1825년 사용 승인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가능한 일인지 공전자 기록을 변조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 이후부터 2011. 10. 5. 까지 가옥대장이 없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증, 개축, 대수선허가 없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청양군청에서는 2011. 10. 6. 가옥대장을 망자앞으로 만들어 준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을 확인한바, 토지는 조부인 서원선씨 명의(1933년 4월1일 취득원인)이고(1965년 이전 사망), 건물은 부친 서승택씨 소유(1999년 이전 사망)로서 토지, 건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토지는 부친5형제의 후손 모두와 건물은 어머니가 다른 10남매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망자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아닌데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어떻게 건축 연면적 271.92㎡, 부속건축물 3동 146.85㎡로 건축물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표제부(건축면적:‘0’-‘271.92’))2011. 10. 6. 자로 수십년전에 돌아가신 망자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신규로 만들어 양성화 해준 것인지 이는 행정절차상 특혜이고, 일제 강점기도 아닌 청양군이 홍주현(지금의 홍성)시절 1825년 가옥 사용승인을 받았다 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고 이는 분명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촬영 사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옥대장 기록을 2011. 10. 6. 변경하기 이전인 2009년 이전까지의 항공촬영 현황사진과 2011년도의 항공촬영 형황사진을 살펴보면 건축물 현황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규로 만들어준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주인 토지와 건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누군가 허가없이 임의로 증, 개축 멸시를 한 것이고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봉암리 이장으로 추정되는데 건축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 이었습니다. 봉암리 이장이 불법으로 집을 개축하기 이전도 아닌 불법으로 건물을 고친 그대로 수십년전에 돌아가신 망자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면서 원인을 1825년 사용승인으로 표기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 갑지에는 지붕을 아연으로 해놓고 을지에는 기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참 소가 웃을 일입니다. 2011. 10. 6.에 186년전에 사용 승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청양군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것입니다. 상상은 군민에게 맡기겠습니다.

더욱이 토지 건물 소유자인 당사자 모두 사망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조부 서원선씨의 자 5형제의 상속인 후손 모두 동의를 받아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상속 등기 이후 정상적으로 건축 관련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봉암리 이장의 부인이 건설건축과에 당시 근무했다는 소문이 있으니 특혜가 없는지 살펴주시고, 봉암리 이장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조부와 부친 명의로 군청에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만 있을 뿐 등기권리가 없어 등기소에 확인한바, 토지는 누구로부터 무슨이유로 조부 명의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지 원인행위를 알수가 없고, 건물 또한 일제시대에 어떻게 취득할수 있었는지 원인 행위가 없는 이유로 등기권리를 할수 없어 토지, 건물등기가 없으며, 부친 5형제의 후손 모두와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본처4남매, 후처6남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나마 토지대장, 가옥대장 명의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건축물관리대장을 2011. 10. 6.에 돌아가신 망자 명의로 신규로 만들어 주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였습니다.

2. 이렇듯 조부명의의 토지 또한, 부친 명의로 상속등기를 못하는 것으로 봐서 1933년도 일제강점기 해에 어떻게 토지대장을 만들었는지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터이고, 가옥은 조부가 생전에 계실때1825년 사용승인 되었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조부가 사망한 이후에 유언장도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1999년 이전에 사망한 망자인 부친 명의로 2011. 10. 6.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는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특혜다. 또한, 조부 명의의 토지대장을 부친 명의로 바꾸지도 못한 토지에 대해 부친5형제의 후손과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10남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대장 명의를 조부 – 부친 - 상속자순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땅에 비닐하우스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말이 되느냐, 이는 서류를 조작한 것이고, 조부 서원선씨가 1965년 이전에 사망하여 부친 5형제의 후손 모두와 어머니가 다른 10남매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일인데 편법으로 비닐하우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니 보조금을 회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이렇듯 불법 종합세트인 봉암리 이장이 어떻게 마을 대표가 되어 저뿐만 아니라 마을에 이사 오는 다른 사람도 괴롭혀 포기하게 하고, 형님이라는 전직 군의원이 양계업을 하고 있어서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오면 양계장을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는 주인이 바뀐다고 하여 민원 넣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염려되어 이런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니 시정해 달라는 민원 이었습니다.

4. 또한,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은 봉암리 이장은 마을에 개가 돌아다니며 말썽을 일으킨 다며 공기총으로 개를 쏴 죽여 쏴 죽인 개로 경로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민들과 같이 먹었다고 공적이나 되는 양 자랑하지만 이것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이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알면 큰일 날 일이다. 술만 먹으면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해서 믿을것은 아니지만 이건 9시 뉴스에 나올 일이고, 이런 경악할 일이 어디 있느냐 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방송에 나가면 청양군은 전국적으로 망신당할 것이 뻔한 일이니 봉암리 이장에 대해 규정에 따라 면직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남양면장에게 이런 민원을 제기하여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보호받기는커녕 온갖 인신공격과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도 수사결과만 나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돌아다닌 멀쩡한 개를 쏴 죽여 음식 만들어 먹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할 경우 주민들도 피해를 본다고 하여 이장 하는 짓은 얄밉지만 주민들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은 저와 말한마디 해본적 없고,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에 왜곡된 진술을 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저는 우울증 약까지 먹으며 울분을 삼키고 있는데 면장은 읍내에서 술 처먹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비아냥거리 듯 웃는 모습은 지금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면장 당신은 꼭 사람이 죽어야 문제가 되고 재판이 끝나야 문제가 됩니까? 그런 관련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양 면장님 술 먹을 시간에 공부 좀 하십시오. 당신이 사무관이면 사무관답게 처신하십시오. 봉암리 이장은 면직 감인데도 감싸는 이유가 후배라서 그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입니까? 관련규정에 따라 당장 처리해 주십시오.

면장님 모함하지 마십시오. 이장 사건처리중에 타지방에서 공기총 사건이 터져 봉암리 이장이 술먹으면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며 제 집 바로 밑 남의 농사를 하고 있고 벼 베기 철이어서 수사기관에서 끝날 때까지 마주치지 않는게 좋을것 같다고 서울 집에 있는 게 좋겠다고 하여 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에 대한 공기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살지도 않고 문제만 일으킨다고 하셨습니까? 면장에게 직접 찾아가 상세하게 설명까지 해가면서 민원을 제기해도 흐지부지 되었지만 군청에 전화로 자초지종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한마디에 초임 공무원이 5가지 불법을 찾아내어 이장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고, 이장은 계속해서 지연시키며 거짓말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남 탓하다 꼴좋게 된 것입니다.

이번 봉암리 이장 사건은 봉암리 이장과 양계업 하고 있는 전직 군 부의장에게 저와 똑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후에 충북 00으로 귀농한 피해자가 봉암리에서 당한 일을 아주 자세하고 소상하게 밝혀주어 이장을 처벌받게 할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글로 제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매도하여 저는 봉암리 이장의 처분관련 증빙서류와 그동안 당한 피해 사실, 개를 공기총으로 쏴 죽여 경로당에서 음식을 해먹은 미개인이나 하는 파렴치한 짓거리를 각 방송사에 관련 근거를 제공하여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본부장님과 이웃집의 충고를 받아 들여 이장 처분 관련증빙서류를 본부장님을 통하여 군청 관계자에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봉암리 이장은 사건이 끝나면 저를 포함하여 5명을 처 죽인다고 하고, 청양군의회 전 부의장이고 봉암리에서 양계업을 하는 닭장사치가 쇠파이프로 저를 처 죽이고 징역 10년 살다오면 된다고 저의 이웃에게 협박하여 죽지 않기 위해 군민에게 널리 알리는 점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를 도와주신 형제들과 힘을 합쳐 저를 포함하여 5명을 처 죽이겠다고 호언한 이장, 저를 처 죽이겠다며 쇠파이프를 저의 집까지 들고 와서 제가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이웃을 찾아가 풀과 나무를 내리치면서 저를 처 죽이고 징역을 10년 살고 오겠다는 전 부의장 닭장사치를 특수협박죄로 형사고소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신분을 가진 청양군 형제들에게 감사드리며, 충남, 세종, 청양 일간지 총괄본부장님, 충남 장애인협회 관계자, 일면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로와 응원해 주신 여러군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욕먹은 이웃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는 날까지 청양인으로 부끄럼 없이 신의와 성심을 다해 살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전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도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봉암리 주민 올림

글쓰기 수정 삭제

『 봉암리 이장 관련 추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봉암리 이장 관련 추가입니다.
작성자 홍** 등록일 2018-12-26 조회 2546
첨부  
안녕하십니까? 청양군 감사팀입니다.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팀에서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또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음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적의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제보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팀(041-940-2041)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행정_자유게시판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링크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한국전기안전공사] 2019.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 안내
다음 시내버스 신설 · 불편 문의
댓글 개수
댓글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 - 1개
댓글 안내
댓글 안내입니다.
궉**  2022-04-04 07:17:12
청양에서 살고자 깊은 꿈을 안고 오셨을 텐데 ~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댓글 등록표 입니다.
댓글 등록표 입니다. 작성자,내용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필수입력표시
필수입력표시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이수진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