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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졸속행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 졸속행정
작성자 방** 등록일 2017-12-19 조회 2688
첨부  
지역 숙원사업, 발목 잡는 청양군!!
말로는 최선, 행동은 표 의식한 졸속행정
청양지역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가 발목을 붙잡혔다. 그것도 사업추진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청양군에 말이다.
현재 청양~신양IC 도로는 청양군 소재지로 진입하는 주 도로임에도 불구, 2차로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까지 불량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청양군이 한시라도 빨리 풀어야할 숙제로 여겨졌다.
그동안 이 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주민들은 지역 정치권에 힘을 실어줬고, 전 김시환 군수와 현 이석화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등이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발품을 파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런데 정작 수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이 첫발을 떼려하는 순간 어처구니없게도 청양군이 제동을 걸었다.
공익사업인 도로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충남도가 협조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청양군이 도로공사에 성토재를 공급하는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불허가 처분 사유도 석연치 않다. 군은 산지관리법 제25조3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3호 등의 규정을 들어 사업신청을 불허했지만 다수의 설계업계종사자들은 산지관리법 제28조 2항 3호에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1항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청양군의 법 해석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청양군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내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이뤄진 기존의 토석채취장의 경우와는 달리 유독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군 담당부서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은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과 청양농협 청양고추가공공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추가공공장을 총괄하는 공장장은 “군에 민원을 제기한 적은 전혀 없고, 군 관계자가 공장을 찾아와 인근에 토석채취장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먼지가 나면 나쁘지 않겠느냐 물어봤을 뿐”이라며 “규정을 지켜 공사를 진행해 공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도리어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사업을 앞두고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방문하는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는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을 공무원이 나서 부추긴 꼴이 됐다. 이렇듯 청양군이 한입으로 두 소리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자 지역에서는 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석화 군수가 표를 의식해 지역발전은 도외시 한 채 민원을 사전에 차단,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설계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관련 토석채취장(5만 4천㎥)보다 규모가 훨씬 큰(20만㎥ 이상) 경우도 민원발생 우려가 많았지만 수월하게 허가가 났고, 관내 기타 토석채취장의 허가과정과 비교해도 이번 사례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 청양군은 지난 13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15일 최종적으로 불허가를 결정해 통보했으며 인허가신청자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신청자 A씨는 “규모가 훨씬 크고, 토석채취장 입지조건이 열악한 다른 토석채취장들은 문제없이 허가가 났는데 청양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청양군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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