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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청양군 행정 발목잡기 도 넘었다
작성자 장** 등록일 2020-03-23 조회 1156
첨부  
http://www.ebaekj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80


출처> 백제뉴스 2020.03.23 기사


청양군 행정 발목잡기 도 넘었다.

이원구 기자


군, '코로나19' 근무 공무원 위로차 초콜릿 제공 이유로 선관위 신고 당해


청양군이 '코로나19'로 비상근무 중인 청양군청 공무원들을 위해 초콜릿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신고 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청양군은 지난 13일 오전, 본청 16개 실·과에 초콜릿 미니키처(560g)9,000×16봉, 미니 자유시간(630g)10,500×16봉 합계 31만2000원 상당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줬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은 본청 직원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직접 조사에 나섰고 담당공무원이 선관위에 출석, 해명까지 해야만 했다.

'청양군수가 소속 여직원들에게 초콜릿을 제공하였다'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도 선관위에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다.

청양군에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가운데, 합동방역 봉사활동에 참여한 여러 민간단체를 기술하면서 '더불어민주청양청년위원회'를 포함시켰다는게 이유였다.

청양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을 감안,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사건건 발목잡기 보단 코로나 극복에 힘 모을 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초콜릿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까지 신고한 처사는, 과도한 군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이고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덜어주려 했던 단체장의 행동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게 중론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8일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본청과 직속기관을 찾아 장미꽃과 케이크를 전달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로 고생하는 학교 보건 분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 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이처럼 선출직 단체장들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격려하는 행위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주민 김아무개(52)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감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군민은 물론이고 일선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일수록 힘을 합해도 모자란데, 사소한 일로 선관위에 신고까지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제공한 초콜릿 액수가 그리 크지 않지만 모든 실과별로 나누어준 것은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자료 내용 중 '더불어민주청양청년위원회'를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여러 번 기술한 것이 아닌, 일회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신고한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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