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이건영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을 샀는데, 그 집의 한 쪽에 석면 슬레이트가 있고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처리지원에 관한 사업은 없으나,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월평균 20kg이상 배출 시 환경보호과에 폐기물 처리 계획서(운반, 처리계획 포함)등을 제출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삭제하면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하신 부분을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대상으로 확인을 하였지만 확인을 할 수 없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물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처리 지원사업은 건설도시과 주택팀에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오니 건설도시과 주택팀(041-94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연락처가 없어 자유게시판으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 담당자(041-940-22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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