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지사장 최성모)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20%(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 지급된다고 밝혔다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
이번 기초연금 인상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인상된 기초연금은 4월 25일에 첫 지급이 된다
또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데 올해는 단독가구 1,370,000원, 부부가구 2,19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해당된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상담이나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국번없이 1355), 주소지 주민센터(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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