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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5.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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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지원과 | 등록일 | 2017-04-04 | 조회 | 3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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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hwp [0.01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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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2. 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등기우편(수취인 후납부담)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등기우편 발송 시에는 반드시 2페이지의 우편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부착해야 함.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 943-1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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