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345kV 청양-신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청양-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 |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7-09-20 | 조회 | 1092 |
첨부 |
공시송달목록(청양군).xlsx [0.03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4915&fileSn=1 공시송달목록(청양군).xlsx 공고문(청양군).hwp [0.01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4915&fileSn=0 공고문(청양군).hwp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5호(2016.5.30.)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345kV 청양-신온양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345kV 청양-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송달)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