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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1분기 지원사업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1분기 지원사업 공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9-04-02 조회 2678
첨부 hwp 파일명 : (공고)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청양군).hwp (공고)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청양군).hwp  [0.03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3235&fileSn=0 (공고)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청양군).hwp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 지원
○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을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지원개요
○ 신청기간(1분기) : 2019. 4. 1 ~ 4. 26
* 분기별 1회 접수(4, 7, 10월), 4분기 신청은 다음해 1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접 수 처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041-940-2324)
○ 신청대상 : 군내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신청조건 : (노동자)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원칙
* 지원제외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원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제출서류 안내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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