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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법인ㆍ단체 변경등록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자동차 법인ㆍ단체 변경등록 안내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9-01-29 조회 20578
첨부 pdf 파일명 : 기업지원플러스(G4B) 소개자료.pdf 기업지원플러스(G4B) 소개자료.pdf  [3.29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2514&fileSn=1 기업지원플러스(G4B) 소개자료.pdf hwp 파일명 : 자동차 변경등록안내.hwp 자동차 변경등록안내.hwp  [0.01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2514&fileSn=0 자동차 변경등록안내.hwp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업지원플러스[G4B(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90일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최고 30만원 부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민원봉사실이(가) 창작한 자동차 법인ㆍ단체 변경등록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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