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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명절 가축전염병 방역수칙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추석명절 가축전염병 방역수칙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1-09-16 조회 964
첨부  
추석명절 가축전염병 방역수칙

귀성객:

1. 고향 방문시 축산농장 출입을 자제하고, 벌초/성묘에 참여했을 경우 축산농장 출입금지

2. 벌초/성묘시 멧돼지차단 울타리 문은 반드시 닫고, 훼손된 울타리와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발견시 군 환경부서에 신고(940-2233)

축산농가:

1. 축산관계자는 벌초/성묘에 참여하지 않고 농협/산림조합 등에 소속된 대행업체 이용

2. 외부사람/차량의 축산농장 출입 엄격히 통제(택배, 농장종사자 차량 등)

3.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4. 농장 주변 생석회 보강, 농장 마당/축사 내부/전실 매일 청소/소독, 그물망(조류차단망) 등 방역시설 점검

- 추석 명절 전/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9월18일, 9월23일)"에 적극 동참
-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료빈 주변 사료 즉시 청소

5. 축산 관계자는 영농활동을 중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텃밭 경작을 하지않도록 안내

6. 농장 출입 차량과 장비에 대한 사용 전후 세척 소독 철저

7. 축산관계자 및 외국인 종사자간 모임은 최대한 자제

8. 가축 이상여부 매일 관찰, 가축질병 의심 시 즉시 신고(940-2971~2977)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추석명절 가축전염병 방역수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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