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변경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9-07-23 조회 6746
첨부 hwp 파일명 : 전단지 (2).hwp 전단지 (2).hwp  [0.6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4471&fileSn=0 전단지 (2).hwp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변경사항 안내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 신고제 운영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 신고기간 : 2019. 5. 15일 부터

○ 운영시간 : 연중 무휴 24시간

○ 신고방법 : 카카오톡(SNS) 활용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신고
- 촬영 시차 1분 이상 사진 2장(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만 해당)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신고) 지역
○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 당초 : 과태료 4만원
- 변경 : 2019년 8월1일부터 과태료 8만원 인상 부과
○ 교차로로 부터 5m 이내
○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0m 이내
○ 횡단보도 정지선까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지역경제과이(가) 창작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변경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행정_새소식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