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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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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0-04-03 | 조회 | 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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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관련 위임장(서식).hwp [0.01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7818&fileSn=2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관련 위임장(서식).hwp 정산면(지급 2부제)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문 일정 안내.hwp [0.01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7818&fileSn=1 정산면(지급 2부제)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문 일정 안내.hwp 청양읍(지급 4부제)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문 일정 안내.hwp [0.01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7818&fileSn=0 청양읍(지급 4부제)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문 일정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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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 대상 :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790여명) - 지급 금액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일시지급) - 지급 일자 및 장소 : 2020. 4. 9.(목)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청양읍, 정산면의 경우 월령별 지급 일자 다르므로 붙임 파일 확인) ※ 청양읍(지급 월령별 4부제), 정산면(지급 월령별 2부제) ○ 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한 보호자께서 신분증 지참하시고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청양사랑상품권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6월말까지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는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수급 계좌주(부, 모, 기타양육자 중 1인)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확인 불가 또는 대리인 수령 시 붙임 배우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방문하신 분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 지참 불가 시 유선확인 등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즉시 지급 불가 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청양읍(940-4112) 운곡면(940-4138) 대치면(940-4169) 정산면(940-4204) 목면(940-4228) 청남면(940-4265) 장평면(940-4303) 남양면(940-4332) 화성면(940-4347) 비봉면(940-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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