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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표시(영양성분 관련) 관련 홍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식품 표시(영양성분 관련) 관련 홍보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2-01-11 조회 3817
첨부 hwp 파일명 :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류 현황_20211230.hwp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류 현황_20211230.hwp  [0.08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0695&fileSn=0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류 현황_20211230.hwp
1.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1.5.27.)된 바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떡류, 당류가공품 등 61개 품목류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 추가(붙임 참조)

2. 개정 내용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19년 해당 식품유형의 매출액이 120억 이상(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2022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2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 계도기간 중에는 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식품 표시(영양성분 관련) 관련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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