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식육간편조리세트 관련 질의·응답집 안내(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 ||||
---|---|---|---|---|---|
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1-11 | 조회 | 3615 |
첨부 |
식육간편조리세트 관련 질의응답(최종)_20220101.pdf [0.54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50708&fileSn=0 식육간편조리세트 관련 질의응답(최종)_20220101.pdf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21.8.10)으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이 신설('22.1.1.시행) 됨에 따라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축산물 영업자(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