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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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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7-07-21 | 조회 |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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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물.pdf [0.08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3876&fileSn=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물.pdf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hwp [0.02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3876&fileSn=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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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이후 신청불가)
○ 신청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 - 1948. 1. 1. 부터 1997. 12. 31. 사이 출생자 (가구당 1명 지원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 - 전업농 또는 겸업농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지원금액 : 15만원(3만원 자부담 포함)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이장확인날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와 건강보험 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및 별지 제2호 서식 추가 제출 - 겸업농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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