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알림 | ||||
---|---|---|---|---|---|
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11-05 | 조회 | 22773 |
첨부 |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_정정.hwp [0.01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41772&fileSn=0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_정정.hwp |
||||
1. 운영목적 :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2. 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 (6개월) 3.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재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4.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붙임공고문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상수도팀(041-940-2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