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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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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9-05-31 | 조회 |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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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 대 상 : 소방시설(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 시 행 일 : 2019. 5. 15.(수)부터 24시간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적발일로부터 3일이내) 1분 간격 이상 주·정차 사진 2장 제출 ※ 붙임 : 리플릿(앞, 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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