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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4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19-05-31 조회 1933
첨부 png 파일명 : 리플릿 뒤.PNG 리플릿 뒤.PNG  [0.51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3885&fileSn=1 리플릿 뒤.PNG png 파일명 : 리플릿 앞.PNG 리플릿 앞.PNG  [0.34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3885&fileSn=0 리플릿 앞.PNG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 대 상 : 소방시설(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 시 행 일 : 2019. 5. 15.(수)부터 24시간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적발일로부터 3일이내)
1분 간격 이상 주·정차 사진 2장 제출


※ 붙임 : 리플릿(앞, 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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