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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안내
부서명 보건사업과 등록일 2022-03-28 조회 9490
첨부 hwp 파일명 : 22060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hwp 22060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hwp  [2.96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2761&fileSn=2 22060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hwp hwp 파일명 : 자가격리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hwp 자가격리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hwp  [0.06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2761&fileSn=1 자가격리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hwp hwp 파일명 : 220224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hwp 220224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hwp  [0.08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2761&fileSn=0 220224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hwp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이 필요 하신 분은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료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국가기술자격 시험(상시)
- 확진자가 시험응시를 신청할 경우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10개기관)이 사전 협조 요청 공문 시행 후 외출허용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10개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역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2022학년도 2학기 지필고사*(전국 중·고등학교)
- 시험일시: 학교단위별 2학기 지필고사 운영기간(학교별 상이하며, 학교별 홈페이지 등 참고)
* 지필고사는 단위학교별로 실시하는 정기고사(중간고사·기말고사, 1차지필·2차지필)를 의미

3. 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 12. 4.(일) 15:00 ~ 17:00

4.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 대 상 자: 격리중인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험자
- 시험일시: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고사일정에 따름
※ 전국 70개 대학에서 약 6,300여명(추정)이 '22.7.14. ~ 12.5.일 응시예정(변동가능)이며, 대학별 상이함
* 재외국민특별전형 운영대학(84개) 중 대면평가 형식 운영하는 70개 대학


청양군 보건의료원 감염병팀 041-94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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