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
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5-01-28 | 조회 | 1432 | ||||||||||||
첨부 |
공시송달 (15년01월28일).hwp [0.01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07007&fileSn=0 공시송달 (15년01월28일).hwp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3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과 의견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차량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1. 28. ~ 2015. 02. 12. (15일간) 3. 대 상
4. 내 용 :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단속에 이의가 있을시 직접방문 또는 FAX(041-940-2079)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경과 후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