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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액인상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액인상 안내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16-08-04 조회 1477
첨부  
◇ 납세의무자
- 매년 8월 1일 관내(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8월에 부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 개정내용
- 3,000원 ⇒ 10,000원

◇ 개정내용
- 1999년 이후 3,000원으로 동결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 인상
⇒ 전국 및 충남 시‧군 전체 10,000원으로 인상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41-940-2557)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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