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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액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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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6-08-04 | 조회 | 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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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매년 8월 1일 관내(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8월에 부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 개정내용 - 3,000원 ⇒ 10,000원 ◇ 개정내용 - 1999년 이후 3,000원으로 동결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 인상 ⇒ 전국 및 충남 시‧군 전체 10,000원으로 인상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41-940-2557)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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