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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정변경 고시문(미당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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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7-03-20 | 조회 | 566 |
첨부 |
지정변경고시문(미당천).hwp [0.015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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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87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같은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방하천인 미당천의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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