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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알림
부서명 농업지원과 등록일 2017-07-21 조회 969
첨부 pdf 파일명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물.pdf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물.pdf  [0.08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3876&fileSn=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물.pdf hwp 파일명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hwp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hwp  [0.02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3876&fileSn=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hwp
○ 신청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이후 신청불가)

○ 신청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
- 1948. 1. 1. 부터 1997. 12. 31. 사이 출생자 (가구당 1명 지원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
- 전업농 또는 겸업농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지원금액 : 15만원(3만원 자부담 포함)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이장확인날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와 건강보험 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및 별지 제2호 서식 추가 제출
- 겸업농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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