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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지정(재지정) 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7년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지정(재지정) 계획 알림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7-11-08 조회 2829
첨부 hwp 파일명 : 좋은식단 이행기준.hwp 좋은식단 이행기준.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5530&fileSn=2 좋은식단 이행기준.hwp hwp 파일명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hwp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5530&fileSn=1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hwp hwp 파일명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hwp 모범업소 지정신청서.hwp  [0.01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5530&fileSn=0 모범업소 지정신청서.hwp
1.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청양군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신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께서는 붙임의 지정 기준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신규로 신청하는 영업자께서는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조사는 위생팀 및 청양군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년 11월 9일 ~ 2017년 11월 17일

- 접수처 :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청양군지부(943-3774),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팀(940-2183)

- 붙임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식단 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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