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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GAP인증 컨설팅지원사업 안내 및 희망 단체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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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8-03-19 | 조회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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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위해요소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GAP인증 희망 단체(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농산물 생산자 중 GAP인증을 희망하는 단체(또는 농가)에 대해 GAP기준,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처리의 위해요소관리 등 기본교육과 현장 컨설팅, GAP인증 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 하오니 3. GAP인증 컨설팅 희망 생산자 단체는 2018. 3. 26.(월)까지 농업지원과 유통가공팀(940-2303)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단체 : GAP인증 희망 농가 또는 단체 ○ 대상품목 :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등(*미곡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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