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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부서명 농업지원과 등록일 2018-04-02 조회 4248
첨부 pdf 파일명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문.pdf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문.pdf  [1.08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017&fileSn=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문.pdf
충청남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바우처란?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점, 서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연간 15만원 지원 / 자부담 3만원 포함)


○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1946.01.01. ~ 1998.12.31.까지 출생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유사복지 수혜자는 지원 제외(문화누리카드 수혜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신청기간 : 4. 30.까지


○ 신청방법 : 읍․면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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