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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 해제 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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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체육관광과 | 등록일 | 2018-04-25 | 조회 |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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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 예고).hwp [0.021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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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4조」에 의거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
관보예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문화재청 또는 청양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보게재 내용 :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4건 4점) ※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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