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 | ||||
---|---|---|---|---|---|
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8-08-07 | 조회 | 2321 |
첨부 |
포스터.pdf [2.213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9932&fileSn=0 포스터.pdf |
||||
□ 재난의무보험 개요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16.1.7.개정, ’17.1.8.시행) * (시행령 제83조의4)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장에게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등 가입의무의 안내 및 가입여부의 확인 등 제도적 근거마련 ❍ 추진 체계 - 제도운영 총괄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행정안전부) - 재난의무보험 가입안내 및 가입정보의 관리, 과태료 부과(자치단체) - 보험가입 정보의 제공 등 (14개 보험사, 보험개발원) ❍ 대상 시설 -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 1층 음식점 100㎡ 이상 가입,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소법*」과「화재보험법**」에서 제외된 안전취약시설 ❍ 가입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보장 내역 -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 * 대인 : 1.5억원(인당, 인원제한 없음), 대물 : 10억원 이내(1 사고당) - 가입자의 고의를 제외한 과실 및 원인 미상의 사고(타인방화 등)도 보상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