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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부서명 주민복지실 등록일 2018-12-05 조회 3494
첨부 pdf 파일명 :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포스터.pdf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포스터.pdf  [2.01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1830&fileSn=0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포스터.pdf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2월 3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신청절차

① 상담·접수(읍·면·동주민센터)

②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③ 급여 지급(시·군·구청)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주민복지실이(가) 창작한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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