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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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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8-12-05 | 조회 | 3494 |
첨부 |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포스터.pdf [2.01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1830&fileSn=0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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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2월 3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신청절차 ① 상담·접수(읍·면·동주민센터) ②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③ 급여 지급(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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