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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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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9-05-14 | 조회 | 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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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문.hwp [0.0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3727&fileSn=0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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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관련 법률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19. 7. 16. ■ 주요내용: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당연가입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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