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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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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전략과 | 등록일 | 2020-02-25 | 조회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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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0.06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7059&fileSn=1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20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hwp [0.02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7059&fileSn=0 '20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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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및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군내 관광기금 융자지원대상 관광사업자는 아래와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약 50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신청한도 : 최대 2억원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위에 해당하며,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2.19.(수) ~ 2020.11.30.(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연락처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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