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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거소투표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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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지원과 | 등록일 | 2020-03-24 | 조회 |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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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서 서식.hwp [0.03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7630&fileSn=1 거소투표신고서 서식.hwp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hwp [0.01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7630&fileSn=0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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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거소투표신고기간(2020. 3. 24. ~ 3. 28.)에 병원 등에 격리된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가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붙임 거소투표 신고방법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 현재, 청양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으며, 본 안내은 전국 동일 공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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