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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및 주요변경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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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0-10-28 | 조회 | 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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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및 주요변경사항 알림
(신청기간) 2020.10.30. 18:00까지 → 2020.11.6.(금) 18:00까지(기한연장)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위기사유 유형추가)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①[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②[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③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소득·매출 감소 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 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대상 완화)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유형별 신청서류 간소화)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재산기준) 농촌지역 3억원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현장신청(읍면사무소) (지급방법)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신청인 계좌 입금(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지급시기) 11월~12월 중 지급 예정.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위기가구긴급생계 지원 담당지에게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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