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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부내륙 고속도로 6공구 사업구역 편입 분묘개장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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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통합돌봄과 | 등록일 | 2020-11-20 | 조회 | 14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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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묘개장 공고(1차)-서부내륙(6공구)-2020.11.hwp [0.05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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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서부내륙 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고 사업관리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수탁 하여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6공구』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사 업 관 리 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 업 시 행 자 : 서부내륙 고속도로(주)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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