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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4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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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1-28 | 조회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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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경기 화성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21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243,23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농장 울타리 설치 미흡 (계분처리장 주변) <관리> ㅇ 농장 정문 출입차량(사료,톱밥) 고정식(U자형) 차량소독(1단계) 미실시 * 차량 진입시 정문 고정식 소독기(U자형) 미작동(동결) ㅇ 농장 정문(대인소독실) 방역복·덧신 미비치, 외부인 방역복·덧신 미착용 ㅇ 농장 부 출입구(대인소독실) 방역복·덧신·손 소독제 미비치 ㅇ 외부 알 운반차량 및 난좌 운반차량 농장 내부 진입 ㅇ 외부인 축사 전실 방역복 미착용,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손 소독 미실시 ㅇ 축사 뒷문(1·2동) 미폐쇄, 축사전용장화·손 소독제 미비치 ㅇ 계분장 차단망 설치 미흡 ㅇ CCTV 영상기록 1개월 이상 미보관 ㅇ 일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ㅇ 일부 출입자 출입기록부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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