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507-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총14필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 (태양광발전시설개발)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 1661-4506 ☎ 010-9387-1358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5월 10일
공고인 : 정 근 채
보문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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