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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1차)-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1차)-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작성자 김종환 등록일 2017-11-06 조회 2260
첨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산82-1
분묘기수 : 15기
공 고 인 : 조정상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납골)
4.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선경공원묘원 ☎1688-7925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10년
7. 신 고 처 : 조정상 (대리인 대륙장묘 이명열)
(☎ 042-322-4494, 016-460-4494)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9. 기타 : 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발견되는 분묘와 공사중 발견되는
유골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위공고인 : 조정상
대륙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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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노인복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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