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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내륙 고속도로 8공구 사업구역 편입 분묘개장 공고(1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서부내륙 고속도로 8공구 사업구역 편입 분묘개장 공고(1차)
작성자 통합돌봄과 등록일 2020-11-26 조회 1077
첨부 hwp 파일명 : 1.분묘개장 공고(1차)-서부내륙(8공구)-2020.11.25.hwp 1.분묘개장 공고(1차)-서부내륙(8공구)-2020.11.25.hwp  [0.051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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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서부내륙 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고 사업관리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수탁 하여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8공구』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사 업 관 리 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 업 시 행 자 : 서부내륙 고속도로(주)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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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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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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