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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 2차 (충남 청양군 운곡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 2차 (충남 청양군 운곡면)
작성자 박종진 등록일 2015-05-13 조회 5168
첨부  
분묘개장공고 2차 (충남 청양군 운곡면)

(1차 2015년04월14일~2015년05월13일) (2차 2015년05월14일~2015년06월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남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산106-2번지 
2. 분묘기수 : 무연고 5기
3. 개장이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봉안당 안치)
5. 개(이)장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된 납골당.
※ (재단)선경공원묘원(063-322-5202)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삼방로 503-2
6. 안치기간 : 안치(납골)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 정담의전
9.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9. 기타 :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신고처 : 국민장례원 분묘협의. 보상.개장.이장 전문회사 (정담의전 ☎ 010-9922-00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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