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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 개장공고(국도36호선 청양-우성간 도로건설공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무연분묘 개장공고(국도36호선 청양-우성간 도로건설공사)
작성자 박재영 등록일 2015-06-29 조회 5792
첨부  

 국도36호선 청양~우성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무연분묘 개장공고입니다.

분 묘 개 장 공 고

 

국도36호선(청양-우성 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다 음 -

1. 개장대상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사 업 명

소재지

수량

()

분묘번호

비고

청양-우성(2공구)

도로건설공사

청양군 목면 대평리 489-15

1

추가1

 

청양군 목면 대평리 489-15

1

추가2

 

2. 개장사유 : 국도36호선(청양-우성 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

3. 공고기간 : 2015. 6. 29 2015. 9. 29(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소정의 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자료)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신 고 처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토지관리팀( 042-630-7247)

7.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 6. 29.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위탁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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