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국도36호선(청양-우성 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개장대상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청양군 목면 대평리 489-15번지, 2기(추가 1, 2)
2. 개장사유 : 국도36호선(청양-우성 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
3. 공고기간 : 2016. 1. 11 ~ 2016. 4. 11(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소정의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자료)를 구비하 여 신고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신 고 처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재무팀(☎ 042-630-7247)
7.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1. .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위탁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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