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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개장공고(2차) 화성면 장계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 개장공고(2차)화성면 장계리
작성자 최완식 등록일 2016-04-14 조회 3867
첨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산82-8 (분묘기수 1기)
장계리 669-5 (분묘기수 2기)
장계리 290-4 (분묘기수 1기)
공 고 인 : 서해장묘공사
2.개장사유 : 보령-청양(제1공구)건설공사
3.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납골)
4.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추모공원 041-754-5108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10년
7.신 고 처 : 한상철 (☎ 010-8324-1024, 041-935-1024)
8.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9.기 타 : 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발견되는 분묘와 공사중 발견되는
유골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공고인 : 서해장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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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노인복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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