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및 기수 충남청양군목면본의리607-11번지내 무연분묘2기 2,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개장후납골장소 충남청양군화성면수정리126번지 청양군공설납골당. 4,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2016.7.6~2016.10. 5 5,매장기간 무연고유골매장후10년. 6,신고처 충남청양군정산면백곡리586-1김영경010~6420~2333. 7,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협의후개장처리 무연분묘 공고기간이후공고자임의개장. 8,기타사항 상기지번내식별이불분명하여누락되어추가로발견되는분묘에대하여도이공고로갈음함. 위와같이공고함 2016.7.6. 공고인김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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