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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 2차(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산 37-1)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 2차(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산 37-1)
작성자 남양면 등록일 2017-07-11 조회 3676
첨부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충남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산 37-1 1기
2.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4. 안치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공기길 100번지 서대산 추모공원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10년
7. 신고처: 강선조, 충남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315번지 ☎ 942-2686/ 010-6434-2686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재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
※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함.

2017. 7. 12

공고인: 강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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